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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비보호 좌회전 일행 차량은 직진차선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지인이 사고낫는데요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
지인차량은 직진차량인데 지인이 차량의 속도는 60 제한에서 100으로 간건 인정한 상태이며
지인은 독감으로 감기처방약으로 독한 약먹어서 인지능력이 쫌 떨어졌다고합니다.
사고가 난경위는
상대방은 비보호좌해전이며
지인차는 직진인데 주황불로 바뀌는상황이라
멈출수는없어서 주황색불에 통과할려고했다고는 하는데 그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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