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소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 하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1)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세액감면신청서 작성하여 적용해도 될까요?
2) 2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둘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기준경비율을 이용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일까요?
3)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각자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3. 추계신고이므로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