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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08

종소세 추계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납깁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소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 하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1)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세액감면신청서 작성하여 적용해도 될까요?

2) 2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둘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기준경비율을 이용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일까요?

3)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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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각자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3. 추계신고이므로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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