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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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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시 어떻게 써야 이득인가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다 사용할때 잘사용한다면 소득공제 받을때

더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써야 이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15%)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30%)이 더 높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거나 살짝 넘는다면 체크카드만 쓰셨어도 공제대상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섞어 사용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만 사용하시고, 현금 지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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