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대중교통이용분은 80%)
2)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시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15%
답변이 도움이 된 뎡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