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비율은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실적 쌓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크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하고 그이후로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대중교통이용분은 80%)
2)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시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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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만 고려한다면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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