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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6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비율은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실적 쌓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크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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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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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하고 그이후로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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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대중교통이용분은 80%)

    2)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시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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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만 고려한다면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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