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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목사, 신부, 수녀 등과 같은 종교인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도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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