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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새152
굉장한꽃새15220.12.28

종교단체에도 노동법이 적용 되나요?

종교단체의 경우 세금이나 기타 법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단체 내에서 행정업무,공사 등의 일을 했을 경우 임금 지불이 자발적 봉사의 개념 처럼 수고비나 사례비 정도로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이 됐다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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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교단체의 목사, 승려, 사제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 사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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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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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것은 즉,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 인가를 묻지 않으며 상용·일용, 임시직·촉탁직·시간제등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등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을 목적으로''에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반드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시설의 이용에서 오는 이익, 사용자로부터 일괄 수거하여 배분된 봉사료, 예능전수를 위해 예능인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능전수도 임금이 된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종교단체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않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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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종교단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니

    이를 위반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조치 및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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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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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일을 했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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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 2. 14, 91누8098 ; 근기 68207 2876, 2002. 9 5.)

    후자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 저촉으로 최저임금미달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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