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로 가정하고
예정고지받고 납부 바로안하고 2기확정기한에한다고할떄,
고지받은날에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 대변에 미지급세금
이렇게하면되나요?
고지받고 납부를 바로했다면 대변에 보통예금같은거올테고 . .
선납세금계정은 필요가없는거같은데 맞나요?
선납세금계정써봐야 짜피 부가세예수금이랑 상계해야할거같은데 애초에 부가세예쑤금으로 분개하면되지않나요
혹시
예정고지가 예쩡기간에 실제 발생한 부가세예쑤금과는 상관없이 전기기준으로 고지되는거니까 선납세금으로한다는 개념인건가요 .. ?
근데 선납세금은 실제로 돈이 나갈떄 잡는거아닌가요 ? 흑흑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