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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부가세 예정고지받고 납부는 안했을때 회계처리질문입니다.

2기로 가정하고

예정고지받고 납부 바로안하고 2기확정기한에한다고할떄,

고지받은날에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 대변에 미지급세금

이렇게하면되나요?

고지받고 납부를 바로했다면 대변에 보통예금같은거올테고 . .

선납세금계정은 필요가없는거같은데 맞나요?

선납세금계정써봐야 짜피 부가세예수금이랑 상계해야할거같은데 애초에 부가세예쑤금으로 분개하면되지않나요

혹시

예정고지가 예쩡기간에 실제 발생한 부가세예쑤금과는 상관없이 전기기준으로 고지되는거니까 선납세금으로한다는 개념인건가요 .. ?

근데 선납세금은 실제로 돈이 나갈떄 잡는거아닌가요 ? 흑흑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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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3.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선납세금이 아닌, 부가가치 예수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는 (차) 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대) 미지급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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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실제로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납부할 때 해당 금액을 선납세금 처리 후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분개 시 선납세액 차감해주시면서 상대계정으로 미지급세금 혹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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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라 22.1.25에 납부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세금 등의 계정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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