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된 세금계산서보다 더 과입금
업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과송금하면 부가세신고나 원천징수할때 문제가 되나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100,000원이고
당사에서 전표처리 금액 101,000원
결제금액 101,000원 송금하였습니다
업체에서 그럼 천원정도니깐 다음달 결제대금에서 천원제외하고 송금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이렇게되면 저희쪽에서 따로 회계처리나 신고서 작성같은 조치를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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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나중에 결제할 금액에 차가감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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