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희집에 누수때문에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시에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요
저희 아기 태아보험에 배상책임보험이있는데
아기가 한게아니여도 같이살고만 있으면 배상책임보험금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태아보험에 일배책 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 일배책, 태아보험의 일배책
이중 청구시 자기부담금은 상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녀가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이 어떤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일배상은 그냥 일배상이 있고, 가족일배상, 자녀일배상이 있습니다.
누수라면 급배수 시설에 의한 것일테고 이 경우라면 배상책임의 주체는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소유주와 연결된 보험만 가능할테니 자녀의 일배상이 자녀일배상일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일생생활배상책임이ㅡ아닌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게 아니여도 가족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한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면 자가에 한해서 배상책임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허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자녀배상책임일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집안누수로인하여 아랫집피해를 입혓을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가입되셧다면 보장받으실수잇습니다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인가요? 아니면 일상배상책임인가요?
두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
가족일상 배상일 경우 등본상 기재되어있는 가족이 전부해당되지만. 일상배상일 경우 본인만 해당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면 같은주소지 거주가족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연인이고, 가족일상생활을 가지고 있고, 누수의 원인을 살펴봤을 때 보상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이 되신다고 한다면
자녀가 가진 배상책임 담보로 누수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이면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이의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으로 누수에 관한것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누수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하기에 아이의 보험 가입 내역(가족인지 일상인지 등)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