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의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소득에서 500만원을 차감해준다는 것이지 세액을 500만원 감액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소득이 감액됨으로 인해 감소되는 세액만큼이 이익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감액되는 세액도, 애초에 내가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효과가 없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