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코코하나베베
코코하나베베19.06.06

폐업 후 부가세 신가는 언제까지인가요?

4월 중순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5월25일까지 해야한다고 알고 있긴했는데 기간을 놓쳤습니다.

6월 안에 하긴 할건데 혹시 늦게 신고 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올해 4월까지 영업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는 꼭 내년 5월에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문의하신 기간에 의거하여 답을 드리자면 폐업신고를 완료하였으면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법인과 개인기업의 차이는 과세기간에 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은 12역월은 같으나 법인은 정관에서 12월말, 3월말 법인등으로 지정하여 결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인기업은 1과세기간이 매년1.1~12.31로 익년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기한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에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한에관한 문제

      4월에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부가세 신고기한은 다음달 25일인 5월25일 까지입니다

    2.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만약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수*0.025%)를 계산하여 같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개인은 법인과 달리 사업연도는 1.1~12.31로 4월에 폐업하셨다하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