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월조기환급 신고기간을 2024.01.01.~
2024.04.30.까지를 정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2024년
05월 25일까지 한 경우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4.05.01.~2024.06.30.까지로 하여 2024.07.01.~2024.07.
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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