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제13조 2항에 나오는 재산권에 재산(돈,은행예금)도 포함되나요?
특히 본인소유 자동차도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금이나 은행계좌에 넣어 놓은 돈은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 자동차압류나 계좌압류도 당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현금, 계좌에 들어간 돈도 포함됩니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이후가 아닌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박탈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자동차나 계좌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형, 무형의 자산, 재산 모두 재산권으로 보호 되는 재산입니다.
자동차 압류 등이나 계좌 압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 되는 것이라면 재산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