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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4.03.02

헌법 제13조 2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급입법금지란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위키백과)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행정청(고용노동청)의 반환처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혹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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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새로운 법률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청의 반환처분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반환처분은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행위입니다. 이 경우, 반환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행정청의 행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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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사 처벌 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청의 반환 처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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