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 및 현금성복지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복지포인트가 최근 판례로 보아 과세 처리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퇴직연금 dc형에 안 넣어도 되나요?
만약 넣어야한다면 소급적용해서 넣어야하나요?
추가 근로자가 본인카드로 먼저 쓰고 회사에서 현금으로 주고 과세처리하는 복지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Dc형에 넣어야하나요??
세금·세무
복지포인트가 최근 판례로 보아 과세 처리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퇴직연금 dc형에 안 넣어도 되나요?
만약 넣어야한다면 소급적용해서 넣어야하나요?
추가 근로자가 본인카드로 먼저 쓰고 회사에서 현금으로 주고 과세처리하는 복지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Dc형에 넣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