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차원으로 주는 복지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줘야하나요?
예를들어,
만약에, 급여외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과세부분은 연말정산 때 재계산하기로 했으면
매달 받은 복지수당금이 퇴직연금에 들어가야 하는걸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줘야하나요?
예를들어,
만약에, 급여외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과세부분은 연말정산 때 재계산하기로 했으면
매달 받은 복지수당금이 퇴직연금에 들어가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