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포인트 왜 연말에 한번에 공제하나요?
현금성복리후생비에서 세금을 제공제한다면 급여랑 똑같은 개념인것인가요??
이를 상품권이나 현물로 대체한다면 기업입장에서 차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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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해당 복리후생비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개념적으로 급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세금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과세소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리후생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변경시 세금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