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복리후생비에서 세금을 제공제한다면 급여랑 똑같은 개념인것인가요??
이를 상품권이나 현물로 대체한다면 기업입장에서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해당 복리후생비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개념적으로 급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성복리후생비나 상품권, 현물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떼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복리후생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세금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과세소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리후생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변경시 세금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