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하고 건설하는데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그리고 대행사라는 여러 용어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행사 - 단순히 말하면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체
시공사 - 건설(도급)을 하는 주체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히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
분양대행사 - 분양업무 및 마케팅을 서포트해주는 파트너
신탁사 - 시행에 필요한 자금 관리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