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임차권등기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반환소송으로 넘어갈텐데 반환소송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시 지연이자를 어떻게 적용하여 청구할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결정문엔 도달전까진 5% 도달후부터 갚는날까지 12% 통상적인 내용으로 되었는데 해당 지연이자를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또한 임차권등기,지급명령,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2주 마지막날에 한거보니 최대한 시간을 끌듯하고 몇달후에 판결나기전에 반환을 할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