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의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소액이라 직접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4차례나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있어서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류목록을 살펴봐도 의견서는 보이지 않아서
어떤 양식을 선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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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은 지정이 된 것 같고, 절차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서는 없으므로 민사 본안에 관한 "기타"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정도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기타' 메뉴로 들어가서 서류명을 '의견서'로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타'로 들어가셔서 문서제목을 기일진행에 관한 의견서 또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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