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비스업도 수입금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종합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6개월짜리 제작을 입찰 받았습니다.
내용은 5톤 윙바디 차량을 구입 후 윙바디를 개조하여 추적 가능한 드론을 싣게 만드는 제작 의뢰 입니다.
제작 금액은 전부 일시불로 받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제작에 들어갈 차량과 윙바디 개조 업체를 알아보지 못했고 위 작업은 26년 1월 중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사업 같은 경우 작업진행률로 계산 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선 다음 년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동일하나 자동차종합수리업응 운영중인 경우에도 아직 매입자료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을 이월 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