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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바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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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재고자산으로 남겨야 할까요?

지류 및 부자재를 매입 매출하고 있는 도소매 회사입니다.

단발성으로 코팅 장비를 타업체 공장에서 제작해 버로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었어서 올해 1/30일자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후 1/31일 대금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다보니 수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후 처리방법이 결정되기전까지 선급금+부가세대급금/보통예금으로만 잡아뒀는데

내년에 수출될 예정이라면 다시 올해 1월 30일자 매입전표를 다시 상품+부가세 대급금/ 외상매입금 잡고 재고로 뜨게하고 송금일자에 외상매입금/보통예금으로 잡아야할까요?

타업체 공장에 있는 장비를 연말에 재고로 남겨가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내년에 실제로 판매될 예정이라면 재고자산으로 처리 후 나중에 판매하실 때 매출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