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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23.12.14

자동차 보험 애매한 부분 문의드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도움 기대합니다.

2023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른 자손,자상의 감액이 맞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떤분은 과실상계가 적용안된다, 어떤분은 이번년도부터 되는거다 라고 다 달라서 누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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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 부상등급 12~14급의 치료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와 본인 보험사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즉,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실이 70%, 본인의 과실이 30%인 경우,

    치료비의 70%는 상대방 보험사가, 30%는 본인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자기신체사고보상이나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 부담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대인1 한도를 초과한 부분부터 과실 상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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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내용으로 차대차 사고에서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에 대한 문제로 책임보험처리분까지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측에서 전액 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나 책임보험 초과분의 지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실만큼만 보상하고 합의금엣니 공제가 아닌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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