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 입구 막은 자동차 신고 못하나요?
사유지입니다.
다만 주차장 입구 앞이 도로입니다, 골목이요.
저희 숙박업 앞쪽에 차 2대를 댈 수 있는데, 차 한 대가 계속 주차장 입구도 걸치게 됩니다.
저희쪽 손님은 당연히 아니고요, 더군다나 자동차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니 자기 차 아니라고 날뜁니다.
전화번호도 다른 사람 거일 수도 있나 봅니다.
신문고에 신고하고 싶어도 연관성이 없습니다.
견인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CCTV 돌려보니 저기다가 차를 대 놓고 새벽 4시에 옵니다.
저러다가 차 박으면 저희 쪽은 물론 저희쪽 손님들이 물어줘야 됩니다.
진심 차 부수고 싶은데, 부술 수도 없습니다.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빨간색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실제론 더 빡세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제로 차를 치우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임의로 차를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할 수는 있다고 해도, 당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현행제도로는 없는 걸로 되어있네요.
아파트 도로나 주차장에서 강제 견인을 가능하게 하는 게 주차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지난해 발의돼 국회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