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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한 행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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