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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반인
빌라인데요 주차장 입구 앞에 덩그러니 차를 어설프게 주차를 해 놓고 전화번호도 없고 빌라주민 차량은 아닌데 저는 빨리 나가야 되고 차른 못 지나가겠고 택시타고 나갔는데 이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화가 나서 정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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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한 행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