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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고양이126
박식한고양이12622.06.16

빌라에 잠시 주차했는데 차량 고의로 막아놈

아직 입주가 안된 신축빌라에 잠시 주차를 해놓았는데 제차량 앞에 번호를 010-0000-000 10자리만 남겨놓은 차량이 4일째 못나가게 막고있습니다.

물론 입주가 안되어도 사유지에 주차하면 안되지만 몇일째 제 차량앞에 딱 붙여서 대놔서 차량이 나갈수도없네요

신축빌라 다른곳에도 자리가 많은데 고의적으로 제 차량을 막은듯 제 앞에만 한대 딱 주차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사진을 찍어놔야할까요?

밤늦은 시간이나 아침에 혹시나 확인하려고 원격으로 차량주변 보는것을 계속 조회해서 내역은 있습니다

소송을 건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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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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