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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조심스러운왈라비
이런식으로 1층 방들 창문도 막아버리고. 차 엉덩이 부분에 주차장 입구까지 막아버리네요.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니 도로가 니꺼냐고, 주차장에 차 들어올때 전화하면 빼주겠다라고 하네요. 말이 안통합니다. 적어도 주차장 입구는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조치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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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 주차장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 중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적용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직접 대응하기보다 실제 차량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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