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건 왜 그런건가요??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건 왜 그런건가요?? 한해에 얼마를 벌었는지가 안정해지고 작년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올해 실제 번돈으로 해서 다시 정산하는거라서 그런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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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서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매월 뜯긴 세금 vs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