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원한다면 이름뿐 아니라 성도 바꿀 수 있나요?
제가 들어보기로는 최근에는
개명 절차가 많이 완화 되어서
개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름뿐 아니라 성도 바꿀 수 있나요?
가령 김씨에서 이씨나 박씨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과본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개명과 달리 성과본의 변경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성과 본 변경 허가 기준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법원은 부모의 이혼·재혼, 새 아버지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위 4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성 창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