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질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우편물 수령지를 제 실거주지로 변경했는데 어느 순간 제 실거주지로 자동변경되어 통지서가 실거주지로 갔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통지서였는데 이 경우 사측에서 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실거주로 해놔서 그런건가요?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측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때 주소지도 같이 설정해주나요? 이 경우 사측에 제 등본상 거주지말고 실거주지로 변경해달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