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그리고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년3월14일에 입사하여 2021년7월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월1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현재 주 40시간이 안된다는이유로 월6시간(년72시간(9일))을 연차에서 차감하고 여름휴가 하루 차감하여 개인연차는 6개입니다.반차사용해서 35시간이 남았는데 8월퇴사하게되면 남은5달. 월6시간에 대해 연차수당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블로그에서봤는데 연봉제일때 계산을 어찌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월239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3. 연차찾아보다가 이 글을 봤는데 제가 3년이상다니고 잇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않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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