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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노린재202
외로운노린재20221.07.22

연차 그리고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년3월14일에 입사하여 2021년7월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월1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현재 주 40시간이 안된다는이유로 월6시간(년72시간(9일))을 연차에서 차감하고 여름휴가 하루 차감하여 개인연차는 6개입니다.반차사용해서 35시간이 남았는데 8월퇴사하게되면 남은5달. 월6시간에 대해 연차수당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블로그에서봤는데 연봉제일때 계산을 어찌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월239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3. ​연차찾아보다가 이 글을 봤는데 제가 3년이상다니고 잇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않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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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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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총 57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총 5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통상임금/(209+30*1.5)*8시간*연차휴가 미사용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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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년3월14일에 입사하여 2021년7월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월1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현재 주 40시간이 안된다는이유로 월6시간(년72시간(9일))을 연차에서 차감하고 여름휴가 하루 차감하여 개인연차는 6개입니다.반차사용해서 35시간이 남았는데 8월퇴사하게되면 남은5달. 월6시간에 대해 연차수당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블로그에서봤는데 연봉제일때 계산을 어찌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월239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3. ​연차찾아보다가 이 글을 봤는데 제가 3년이상다니고 잇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않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아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전체 기간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

    19.3.14 : 15개 발생

    20.3.14 : 15개 발생

    21.3.14 : 16개 발생

    단시간 근로자시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위 발생개수에 곱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차감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인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없다면 차감(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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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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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9.1.1에 15개의 연차를 받지 않은 이상, 2021.1.1 연차는 20년 출근율에 발생한 연차로서 21년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연차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2. 임금구성항목 중 통상임금 포함되는 임금을 나눠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확인필요해보입니다.

    3.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닌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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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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