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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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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기구 및 초자류 교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실험기구 교정에 관하여 법적근거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정품목이 너무나 많아 가격도 비싸고 교정한번 받는데 부담이되네요 첫번째로 유리초자류 및 마이크로피펫 법적 교정 주기를 알고 싶고 실험실 내 온습도계 교정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는 한국표준과학원, KTL외 교정의뢰 수수료가 저렴한 기관이나 업체를 아신다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실험실 기구의 교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표준기본법과 그 하위 지침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법적으로 모든 기구의 주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인데, 사실 정부 지침은 권장 주기를 제시할 뿐이며 실제 운영 주기는 실험실의 사용 빈도와 환경, 장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유리 초자류와 마이크로피펫의 경우 통상적인 권장 교정 주기는 12개월입니다. 다만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초자류는 신규 구입 시 제조사가 제공하는 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온습도계 역시 12개월 주기를 권장하며, 단순히 기기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표준 기기와 비교하여 발생한 오차값을 보정표 형태로 부착해 관리하는 것이 지침의 핵심입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국가기관보다는 민간 KOLAS 공인교정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계량측정협회 사이트에서 지역별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곳의 업체에 피펫과 온습도계를 묶어서 의뢰하면 출장비와 기본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구를 외부 교정하기보다 데이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장비 위주로 리스트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표준 분동이나 기준 온도계를 이용한 내부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교정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체 검증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관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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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철 박사입니다.

    연 1회정도 검교정을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부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공인 인증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이 필요하시다면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같은 시험기관에 일하시닌 반갑습니다.

    일단 실험기구의 교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는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별로 교정주기는 각 기관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지만 기준이 없다면 고시에 유리초자류는 보통 3년이고 마이크로 피펫과 온습도계는 1년 입니다.

    저희기관은 대영씨앤티 라는 기관을 이용하는데 KTL 이나 한국표준과학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