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친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20년정도 거주중입니다. 세대주는 엄마입니다.
저의 명의로 하고 싶은데 이때 증여세를 내는게 맞을까요,매매를 하는게 맞을까요?
당장 보면 증여가 금액적으로는 나아 보이는데 경우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은 내년 청약 아파트 입주예정, 저는 무주택자 만31세입니다.
그렇다면,
1.저는 증여세를 내는게 맞을까요, 대출을 끼고 매매를 하는게 맞을까요?
2.친할머니는 특수관계자라고 시세 절감 할수잇다는데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3.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을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4.대출을 받고난 나머지 집값은 증여세로 보면 되는것인가요?
5.종합하여 증여 또는 매매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세무사를 방문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지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