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명의집 증여를 받아야하나요? 매매를 해야하나요?
부모님과 친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20년정도 거주중입니다. 세대주는 엄마입니다.
저의 명의로 하고 싶은데 이때 증여세를 내는게 맞을까요,매매를 하는게 맞을까요?
당장 보면 증여가 금액적으로는 나아 보이는데 경우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은 내년 청약 아파트 입주예정, 저는 무주택자 만31세입니다.
그렇다면,
1.저는 증여세를 내는게 맞을까요, 대출을 끼고 매매를 하는게 맞을까요?
2.친할머니는 특수관계자라고 시세 절감 할수잇다는데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3.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을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4.대출을 받고난 나머지 집값은 증여세로 보면 되는것인가요?
5.종합하여 증여 또는 매매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세무사를 방문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는 주택가격,취득시기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매매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시가, 대출 여부, 본인의 소득과 직업 여부, 자금 출처, 당사자의 주택 수, 보유 목적 등 상황을 종합 검토 해야 합니다.
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가까운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유형 정리와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m/9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매매 vs 증여 중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증여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등기를 이전하고 증여세 또는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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