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선일 경우 관광버스 1차선 운행 가능한지요?
오늘 고속도로 운행시 고속도로 2차선에서 관광버스가 계속 1차선으로 가 던데 차선위반은 아닌지요?
3차선 이상 도로에서만 차량이 구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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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시현입니다.
1차선은 대형버스들이 다니는게 맞고요 추월 차선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승용차들과 트럭들은 2~3차로 이용하죠.
갓길주행은 그때그때 표지판에 표시된데로 가면 됩니다.
갓길 소형차는 국내 거의 모든 중형차는 다갈수있음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일번적으로 고속도로 일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이차선이든 삼차선이든 일차선인 추월차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버스도 추월할수는 있으나, 계속 일차선으로 달린다면 위반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