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든든한황새124
든든한황새12424.04.07

고속도로 2차선일 경우 관광버스 1차선 운행 가능한지요?

오늘 고속도로 운행시 고속도로 2차선에서 관광버스가 계속 1차선으로 가 던데 차선위반은 아닌지요?

3차선 이상 도로에서만 차량이 구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렵한돌고래189입니다.

    2차선인 고속도로도 1차선은 추월 2차선이 주행도로로 구분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차전은 추월차선입니다.

    계속 추월차선으로 주행을 한다면 차선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시현입니다.


    1차선은 대형버스들이 다니는게 맞고요 추월 차선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승용차들과 트럭들은 2~3차로 이용하죠.


    갓길주행은 그때그때 표지판에 표시된데로 가면 됩니다.


    갓길 소형차는 국내 거의 모든 중형차는 다갈수있음


  •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일번적으로 고속도로 일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이차선이든 삼차선이든 일차선인 추월차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버스도 추월할수는 있으나, 계속 일차선으로 달린다면 위반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