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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해파리52
명랑한해파리5224.01.11

산부인과에서 질염 약을 받고 치료했는데

질염 치료를 하고왔는데 실비청구할려고 계산서를 떼어왔습니다. 현재 보험비를 부모님께서 내주고 계셔서 혹시 실비청구를 한다면 지금 질염 치료한 기록 말고 전에 산부인과 방문했던 기록을 볼수있나요? 질염치료로 방문한 산부인과와 다른 산부인과들 입니다. 기록 볼수있다면 무엇을 치료받앗는지 이런것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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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해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병명을 부모님이 알 순 없습니다.

    청구를 하실 때 보장받는 계좌를 질문자님의 계좌로 하시면 되니깐요.

    또한 방문했던 기록은 본인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열람을 하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말정산때도 의료비라는 말로 통합하여 말하지

    어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음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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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함부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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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알수 있는 부분은 보험금청구를 하여 해당되는 질병분류코드를 통해 알수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부모님이니 보험금청구를 하게되면 부모님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러나 이전에 병원기록은 알수가 없습니다.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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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에 산부인과 방문했던 기록을 보고 싶으시다면,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진료받았던 날짜와 본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받은 내용을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받았던 진료라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는 진료기록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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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타병원의 진료기록까지 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타병원의 진료기록까지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과잉정보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추천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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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로 인하여 청구건외 다른 부분은 열람이 불가합니다.

    - 또한 보험사와 병원간 전산 연동은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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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라서 본인 외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부모님도 알 수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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