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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매미104
예쁜매미10424.03.12

보증금 1000만원 월세에 꼭 전입신고 해야 할까요?

[상황]


- 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 / 월세 50)


- 지난달에 2년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 현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새 집주인이 당장 퇴거를 요구합니다


- 저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새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상황이 위와 같고 재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까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사안에 해당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만약 집주인이 강력하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혹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까요?


2. 집 계약서 작성을 다음주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같은 게 생길까요?



[기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고 그곳이 본가라 전입신고를 그 쪽에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 해당하는 집은 일 때문에 얻은 월세 자취방이라 보증금도 1000만원으로 적고 해서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큰 전세에 전입신고를 해 둔 상태죠.


그리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새 집주인 성격이 좀 이상해 뭔가 일을 쳐도 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까지 전화가 수차례 왔는데 20일 안에 집을 나가달라는 둥 막무가내입니다. 재계약한 지 1달밖에 되지 않아 나갈 이유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전입신고를 전세집에 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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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주태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 주장 및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 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하지않은상태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모두 잃고 쪼껴납니다.

    2. 네


    전세집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므로 전입이 어려운상태 입니다.

    전세집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전입을 옴기시는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위해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