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1000만원 월세에 꼭 전입신고 해야 할까요?
[상황]
- 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 / 월세 50)
- 지난달에 2년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 현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새 집주인이 당장 퇴거를 요구합니다
- 저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새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상황이 위와 같고 재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까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사안에 해당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만약 집주인이 강력하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혹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까요?
2. 집 계약서 작성을 다음주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같은 게 생길까요?
[기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고 그곳이 본가라 전입신고를 그 쪽에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 해당하는 집은 일 때문에 얻은 월세 자취방이라 보증금도 1000만원으로 적고 해서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큰 전세에 전입신고를 해 둔 상태죠.
그리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새 집주인 성격이 좀 이상해 뭔가 일을 쳐도 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까지 전화가 수차례 왔는데 20일 안에 집을 나가달라는 둥 막무가내입니다. 재계약한 지 1달밖에 되지 않아 나갈 이유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전입신고를 전세집에 두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주태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 주장 및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 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하지않은상태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모두 잃고 쪼껴납니다.
2. 네
전세집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므로 전입이 어려운상태 입니다.
전세집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전입을 옴기시는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