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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개개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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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임금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25년 10월부로 근로기준법 37조 개정으로 퇴직금 아닌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 경우 가압류 상당액을 유보하는 경우도 지연아자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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