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폐기물 수집운반 기사가 폐기물 상차간 주정차된 타인 차량 파손/훼손시 가족일배 보상 여부?
저도 보험 전문가이지만, 헷갈리는 부분이라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폐기물(가구, 침대 매트리스 등) 수집운반 기사가 맡은 구역에서 대형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는도중에, 인근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파손을 입힌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요?
분명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