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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1.08.17

폐기물 수집운반 기사가 폐기물 상차간 주정차된 타인 차량 파손/훼손시 가족일배 보상 여부?

저도 보험 전문가이지만, 헷갈리는 부분이라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폐기물(가구, 침대 매트리스 등) 수집운반 기사가 맡은 구역에서 대형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는도중에, 인근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파손을 입힌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요?

분명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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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생책임중 보상이 안나가는 대표적인 부분은 차량사고 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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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무와 연관된 손해배상책임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약관상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하는 배상책임이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손해는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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