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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79
영리한박쥐7923.06.28

주차된 트럭파손에 따른 화물공제조합 보상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5톤 트럭기사 인데요 회사앞 주차 공간에 주차중 옆 회사의 지입차가 뒤로 운행중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보상 문제로 전화하니 화물공제조합에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하고 조합 담당자와 보상건으로 대화중 보상금액에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피해자측:1.차량수리비 2.기사일급 3.물류비(일대40만원×5일간)

가해자 조합측:1.차량수리비 2.휴차료(1일 8만원)

질문1.차량 파손으로 기사는 일을 못하고 회사측에서는 입출고 물류비가 발생하는데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질문2.조합측에서 더이상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면 보상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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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상에서 차량수리비와 휴차료

    이 더이상 보상 항목은 없습니다. 휴차료는 보험개발원에 등록된 기준표 대로 보상하고,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입증서류 제출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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