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1.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에 입힌 손해와
피보험자가 차량정비를 위하여 소유, 사용 및 관리하는 시설과 차량정비업무활동 정비, 수탁, 인도 등에
기인한 사고로 제3자,고객 등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오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는 수탁의 목적으로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보험의 경우 1과2로 구분되어 있으며, 1은 시설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험의 목적이 아니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2는 시설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니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장기화재보험의 경우 수탁 및 인도 배상책임 추가특약을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네, 맞습니다. 수탁이란 피보험자가 정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인도받거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받아 오는 과정은 수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