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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다슬기65
활달한다슬기6523.03.23

차량정비업자2 보험 관련하여 문의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 합니다)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허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질문1. 차량을 고객으로 부터 받아서 오는 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질문2. 받아 오는 과정을 수탁으로 볼수 있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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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1.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에 입힌 손해와

    피보험자가 차량정비를 위하여 소유, 사용 및 관리하는 시설과 차량정비업무활동 정비, 수탁, 인도 등에

    기인한 사고로 제3자,고객 등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오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는 수탁의 목적으로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보험의 경우 1과2로 구분되어 있으며, 1은 시설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험의 목적이 아니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2는 시설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니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장기화재보험의 경우 수탁 및 인도 배상책임 추가특약을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네, 맞습니다. 수탁이란 피보험자가 정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인도받거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받아 오는 과정은 수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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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정비는 물론 시운전중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및 차량 인수/인도를 위해 고객차량운행 중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여 보상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종업원 이외의 사람이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중이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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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정비업자2 배상 책임 보험에서 차량을 받아 오고 차량을 돌려주는 것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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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장내 사고, 시운전중 사고, 딜리버리중 사고, 인도인수시 사고, 작업과정중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인도를 하는 과정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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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2의 경우 시운전이나 차량인도, 인수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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