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3

오피스텔처럼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을 개별등기로 여러채보유중입니다. 이는 주택으로 소유되어 차후 아파트 매매시 주택수에 포함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여러채을보유하고있으면 아파트를 사고팔때 다주택자로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만큼 취등록세 및 양도세 납부시 불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용어 자체도 ~~~~주택으로 끝나는 주택입니다.

    각종 세금, 청약시 주택으로 포함되고 다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미만의 도생은 항목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것과 배제하는 것이 있으니 구분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취득세 계산시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중과배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마무리 작은 주택이라도 1주택이 됩니다. 아파트를 처분할때에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 주택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택으로보아 차후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최근 유예가 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다시 중과가 될수도 있는점 투자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