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두고 자식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 미리 유언공정증서로 한명을 유언집행자겸 수증자로 공증을 받았을경우 부모님 사망시 수증자 단독으로 부동산등기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