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두고 자식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 미리 유언공정증서로 한명을 유언집행자겸 수증자로 공증을 받았을경우 부모님 사망시 수증자 단독으로 부동산등기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상속재산이라면 유류분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증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