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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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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로 단독으로 명의이전가능한가요?

재산을 두고 자식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 미리 유언공정증서로 한명을 유언집행자겸 수증자로 공증을 받았을경우 부모님 사망시 수증자 단독으로 부동산등기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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