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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19

유언공정증서로 단독으로 명의이전가능한가요?

재산을 두고 자식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 미리 유언공정증서로 한명을 유언집행자겸 수증자로 공증을 받았을경우 부모님 사망시 수증자 단독으로 부동산등기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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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상속재산이라면 유류분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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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증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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