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유언장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필증서에의한유언" 은 적법하게 작성되었을때만 인정되며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이 없어서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면 유언장의 적법성은 등기소등기관이 판단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70조 제2항 참조). 즉 질문주신 경우 자필증서가 있다면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검인 절차를 거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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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인 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상속인 과반수 동의를 얻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인절차에서 일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별개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통해 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등기관은 기본적으로 형식사항 외에 적법성을 판단하여 등기하지 아니합니다.
말씀하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등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그 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검인이 완료되면 등기관은 서류 충족으로 보아 등기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소 등기관은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유언장에 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취지에 따른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 협의 사항을 확인하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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