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의한유언" 은 적법하게 작성되었을때만 인정되며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이 없어서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면 유언장의 적법성은 등기소등기관이 판단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