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적으로 유언장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필증서에의한유언" 은 적법하게 작성되었을때만 인정되며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이 없어서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면 유언장의 적법성은 등기소등기관이 판단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