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70조 제2항 참조). 즉 질문주신 경우 자필증서가 있다면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검인 절차를 거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소 등기관은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유언장에 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취지에 따른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 협의 사항을 확인하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