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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법적으로 유언장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필증서에의한유언" 은 적법하게 작성되었을때만 인정되며 부동산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이 없어서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면 유언장의 적법성은 등기소등기관이 판단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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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70조 제2항 참조). 즉 질문주신 경우 자필증서가 있다면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검인 절차를 거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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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인 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상속인 과반수 동의를 얻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인절차에서 일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별개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통해 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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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관은 기본적으로 형식사항 외에 적법성을 판단하여 등기하지 아니합니다.


    말씀하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등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그 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검인이 완료되면 등기관은 서류 충족으로 보아 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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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소 등기관은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유언장에 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취지에 따른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 협의 사항을 확인하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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