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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확실히요염한판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으로 변경시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병원이고

보건소 개원허가서는 양의원, 한의원 각각 받았고 양의원 50 한의원 50으로 공동사업장으로 묶여있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한의원 폐업 예정이고, 한의원 폐업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참고로 공동대표 두분 가족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