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확약통지 나오면 끝난건가요?
단지가 길 하나로 단지가 나눠져 있는 아파트인데 둘이 번지수가 다릅니다.
1단지,2단지는 아닌데 등기를 때보면 건물번호가 다릅니다.
둘다 ***필지 외 1 로 표시되구요
모르고 대출신천할때 주소를 건너 아파트 건물번호로 신청했는데 확약통지가 나왔는데요 괜찮은가요?동,호수만 맞으면 상관없을까요ㅠㅠ
등기랑 매매계약서 다 제출했으니까 심사할때 확인했을텐데 승인된거면 문제없겠죠?
만약 변경해야한다면 연락하면 변경을 해줄지 대출을 다시신청해야할지..잔금일이 얼마안남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길 하나로 나눠져있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확약통지가 나오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저라면 서류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 측에 이를 신속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약통지는 대출 실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지 주소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실제와 다르게 입력되었다면 잔금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 시 오기재한 주소가 다른 동호수가 아닌 단순 오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지의 법적 주소가 다르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