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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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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확약통지 나오면 끝난건가요?

단지가 길 하나로 단지가 나눠져 있는 아파트인데 둘이 번지수가 다릅니다.

1단지,2단지는 아닌데 등기를 때보면 건물번호가 다릅니다.

둘다 ***필지 외 1 로 표시되구요

모르고 대출신천할때 주소를 건너 아파트 건물번호로 신청했는데 확약통지가 나왔는데요 괜찮은가요?동,호수만 맞으면 상관없을까요ㅠㅠ

등기랑 매매계약서 다 제출했으니까 심사할때 확인했을텐데 승인된거면 문제없겠죠?

만약 변경해야한다면 연락하면 변경을 해줄지 대출을 다시신청해야할지..잔금일이 얼마안남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길 하나로 나눠져있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확약통지가 나오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저라면 서류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 측에 이를 신속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약통지는 대출 실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지 주소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실제와 다르게 입력되었다면 잔금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 시 오기재한 주소가 다른 동호수가 아닌 단순 오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지의 법적 주소가 다르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