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단에 물건적치 신고하는방법이 없나요?

소방법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계단입군 무조건 닫아야되고, 계단에 물건적치시 과태료부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안나고 주의만 나는거같습니다.

확실하게 과태로 물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에다가 계속 신고를 하시고 소방서에 에다가고 신고를 하시고요 그것도 안되면 구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