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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소방법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계단입군 무조건 닫아야되고, 계단에 물건적치시 과태료부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안나고 주의만 나는거같습니다.
확실하게 과태로 물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험한호박벌852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에다가 계속 신고를 하시고 소방서에 에다가고 신고를 하시고요 그것도 안되면 구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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