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 단속 나온다고 계단에 둔 물건 치우고 방화문을 닫으라고 관리 사무소에서 방송을 히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