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 단속 나온다고 계단에 둔 물건 치우고 방화문을 닫으라고 관리 사무소에서 방송을 히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