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버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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