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요즘 노조활동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노조활동으로 매달 조합에 노동조합비를 내게 되어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조합비가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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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버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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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는 경우 , 노동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해당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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