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재원으로서 이주하게 되어 이사짐을 가져가는데 있어 그 내용물이 많은지 적은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양이라면 별송을 통해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사짐이 많지 않아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어디까지나 자가사용 수량 내에서 허용이 되는데, 현지 세관원이 판단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사물품 통관에 있어 개인용품 등은 대부분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멕시코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에 입국을 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관 시 구비되는 서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증권 및 기타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반입금지품목을 이사짐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통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식물/의약품/주류/새 제품/가연성 품목/불온서적 및 영상물류/총포, 도검, 화약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