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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07

해외로 파견명령이 나서 짐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한번에 운송하려 합니다.

해외로 파견명령이 나서 짐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한번에 운송하려 합니다. 가전제품이랑 가구등 종류에 관계없이 같이 포장해서 운송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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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컨테이너의 적재 가능 부피 및 중량을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로 해외 이삿짐을 운송하는 운송 업체도 존재하오니 인터넷에 조회 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 이사짐의 부피와 무게 정도면 20피트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부피와 상관없이 20피트 컨테이너 1대의 운송요금이 적용됩니다. 해외이사를 국내에서 반출신고를 위해 수출면장을(통관) 발급을 받고, 부산시에 컨테이너 운송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비용에 대해 항만세, 부두사용료를 지출합니다. 또한 선하증권등을 발급을 받기위해 각종업무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은 각 부피에 따라 세금, 항만세, 부두사용료 등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20피트(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t) 수출용 컨테이너의 적재 중량은 20.32톤이나 이것은 단지 컨테이너 제작시 내구성을 규정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기준으로 20FT는 17.5톤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피트의 경우 33 CBM(1m x 1m x 1m) 20피트의 경우 33 CBM(1m x 1m x 1m) 적재 가능하나 실제로 25CBM 부피까지만 적재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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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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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에 대하여 컨테이너에 일괄 포장 후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송과 관련해서는 관세사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업체를 정하신 후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화물 컨테이너 포장 관련 참고하실만한 사이트 링크 드립니다. https://twinkling-ruby.tistory.com/28

    이사화물 수출신고방법과 관련해서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별표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별표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2란부터 당해물품의 HS세번별로 각각의 품명ㆍ규격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거래품명, 모델ㆍ규격, 성분, 상표명, 원산지, 세번,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을 각 해당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에 의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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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든 물품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출통관 및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각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수입신고 및 이사물품면세 적용이 필요하기에 어떤 물품을 송부하시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송도중 각물품들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는 스크래치, 파손,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포장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적용 및 운송 등에 대하여 혼자서 처리하기 쉽지 않으실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외이사관련 업체들이 있으니 각각 견적을 비교하시어 가장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계약하는 경우 깔끔하게 업체에서 처리해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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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이삿짐을 보내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해외이사에 관하여 배송,통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사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컨텐츠 정책 특성상 업체를 안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나, 포털사이트에 '해외이사'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업체가 나올 것이며, 비교견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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